공공서비스

안산사랑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학교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치 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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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