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행복이음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지원 내용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장학생 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5.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치 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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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