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미래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통장사본 제출 7.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학원) 기 수강 중인 경우](해당자에 한함) 8. 생활상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자치 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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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