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지원 내용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3,6,9,12월)
구비 서류
신청서,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06
자치 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