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한 유선접수(1522-355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

자치 법규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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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