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경기도 광명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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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단, 실운전 사실 증빙 시 20만원 지급 ※ 2026년 예산소진으로 2027년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광명경찰서 운전면허 취소만가능, 지원금 신청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예산소진 문제로, 취소 전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및 실운전증빙서류(필수아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교통과/02-2680-7975

자치 법규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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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