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자치 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