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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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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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