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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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