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