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