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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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