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