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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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순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학업성적 ㆍ중학생: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고등학생 :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등

신청 기한

11월

구비 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학교장 추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42-608-6743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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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