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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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 1회(11월 중 예정)

구비 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성적통지서, 학생기록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42-611-2604

자치 법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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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