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7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법에 적용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신청 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신청 기한
매년 10~11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