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신청 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신청 기한
매년 10~11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