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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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