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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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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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