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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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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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