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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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