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