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