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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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