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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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