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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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