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