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한 출산 장려
지원 대상
○달성군 다둥이 가정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부·모·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
지원 내용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달성군 소재),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보협력과/053-668-842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