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4371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