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4371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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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