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어린이집 직접신청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685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