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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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3.03~2026.12.11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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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