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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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