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신청 기한
2026.03.16~2026.12.18
구비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