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신청 기한

2026.03.16~2026.12.18

구비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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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