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행정 규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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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