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진구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2026.03.03~2026.12.04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학부모 또는 보호자) ○ 재학증명서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평생교육과/051-605-585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