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