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으로 보육정책 신뢰도 제고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신청 방법

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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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