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신청 기한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5-872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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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