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서초구청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