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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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 내용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신청 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 손해보험/02)475-8115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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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