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지원 내용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신청 방법

○ 동작사랑상품권 구매 시 자동 연계되며, 개인별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한컨소시엄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구매정보 전달, 주민 개별신청 없음)

신청 기한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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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