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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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