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