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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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신청자에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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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