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등포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사용자] ○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서울Pay+)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 ○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 서울Pay+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600-6120) 연락 후 가맹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342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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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