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신청 방법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a18997751@hanmail.net *방문접수 불가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구비 서류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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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