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