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지원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신청 방법○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신청 기한미신청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가족보육과/02-860-3014근거 법령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