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600-617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