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지원 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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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