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양천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양천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 양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소비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서울페이+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구매 시 할인 및 페이백 제공 등 할인 혜택 제공 -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 1인당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월 50만 원/150만 원

신청 방법

모바일(서울페이+ 구매결제앱)에서 양천사랑상품권 구매

신청 기한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시(설, 추석 명절 발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20482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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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