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마을법무사 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민들이 생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 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 상담예약 ○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로 전화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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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