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