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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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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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