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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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확립을 도모

지원 대상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지원 내용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신청 기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21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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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