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대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학교장 추천 또는 동장을 통해 장학생 추천접수 후, 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서식 참고 <공통서류> 장학금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별 추가서류> - 모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입상증빙서류 - 지역사회봉사자자녀장학생: (봉사자:부모)단체활동기간 증빙서류, 봉사시간증명서(1365 사이트에서 출력) (자녀)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02-2091-230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