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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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