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